BUSINESS
사업분야
| 시설물 정기안전점검
FACILITIES SAFETY
■ 개요
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(시설물안전법)
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
관련법: 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]
제2조, 제6조, 제7조, 제17조
■ 과업내용
시설물의 종류
1. 제1종시설물
-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,000㎡ 이상의 건축물
- 30,000㎡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
- 10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
2. 제2종시설물
- 16층 이상의 공동주택, 16층 또는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
- 50,000㎡ 이상의 문화, 종교, 판매, 의료, 운동, 운수(노유지시설), 여객용, 숙박(관광숙박 및 관광 휴게시설), 수련시설
-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
- 지하도상가로서 50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
3. 제3종시설물
: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 · 고시된 시설물 실시시기
-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: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
- 제3종시설물 : 정기안전점검
정기안전점검이란?
1종~3종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.
* 1종 시설물 - 고층빌딩(21층 이상), 대형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
* 2종 시설물 - 아파트 단지, 주상복합, 문화, 종교, 의료, 숙박시설 등
* 3종 시설물 - 1,2종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
제 1,2,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
"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"
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
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
국가 법령에 의한 제 1,2,3종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, 재건축, 리모델링, 증축, 용도변경 관련 안전진단, 구조계산, 구조감리, 구조보강 설계 등 각 해당분야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결과 제시.
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
안전등급 | 정기안전점검 | 정밀안전점검 |
A등급 | 반기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
B,C등급 | 3년에 1회 이상 | |
D,E등급 | 1년에 3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
□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
안전등급 | 시설물의 상태 |
A (우수) |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|
B (양호) |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,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|
C (보통) |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, 주요부재에 내구성,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|
D (미흡) |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·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|
E (불량) |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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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FACILITIES SAFETY
■ 개요
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(시설물안전법)
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
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
관련법: 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] 제2조, 제6조, 제7조, 제17조
■ 과업내용
시설물의 종류
1. 제1종시설물
-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,000㎡ 이상의 건축물
- 30,000㎡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
- 10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
2. 제2종시설물
- 16층 이상의 공동주택, 16층 또는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
- 50,000㎡ 이상의 문화, 종교, 판매, 의료, 운동, 운수(노유지시설), 여객용, 숙박(관광숙박 및 관광 휴게시설), 수련시설
-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
- 지하도상가로서 50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
3. 제3종시설물
: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 · 고시된 시설물 실시시기
-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: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
- 제3종시설물 : 정기안전점검
정기안전점검이란?
1종~3종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
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에 맞춰
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.
* 1종 시설물 - 고층빌딩(21층 이상), 대형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
* 2종 시설물 - 아파트 단지, 주상복합, 문화, 종교, 의료, 숙박시설 등
* 3종 시설물 - 1,2종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
제 1,2,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
"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"
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
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
국가 법령에 의한 제 1,2,3종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,
재건축, 리모델링, 증축, 용도변경 관련 안전진단,
구조계산, 구조감리, 구조보강 설계 등 각 해당분야에
풍부한 현장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결과
제시.
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
안전등급 | 정기안전점검 | 정밀안전점검 |
A등급 | 반기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
B,C등급 | 3년에 1회 이상 | |
D,E등급 | 1년에 3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
□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
안전등급 | 시설물의 상태 |
A (우수) |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|
B (양호) |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,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|
C (보통) |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, 주요부재에 내구성,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|
D (미흡) |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·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|
E (불량) |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|